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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도 구현제도 현실화 대토론회’ 참석

‘설계의도 구현제도 현실화 대토론회’, 설계자 공사단계 부재로 건축 완성도↓…민간사업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 지침’ 법제화 필요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건축주 인식 낮아, 세움터에 별도계약서 첨부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해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계소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축사가 민간사업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41%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설계업무나 공사감리 업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한 건축사는 응답자의 50%를 넘었다.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와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시공자와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참여 내용과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 기간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가 원칙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사단계 업무 중 60%를 설계자가 관여해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계소통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초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민간사업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02명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83명(41.09%)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계의도 구현 계약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디자인감리 업무에 포함했다’는 응답자가 8명(8.51%), ‘공사감리 업무에 포함’한 이들이 12명(12.77%), ‘설계용역 업무에 포함’한 이들이 21명(22.34%), ‘설계의도 구현 업무로 별도계약’ 했다고 응답한 인원이 49명(52.13%)으로 집계됐다.

민간사업에서 건축주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가 77명(39.90%), ‘전혀 모르고 있다’가 63명(32.64%), ‘이야기해 본 적 없다’는 25명(12.9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건축주(85.49%, 165명)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사업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33%인 160명이 민간사업 ‘설계의도 구현 업무’ 업무수행 지침 법제화를 꼽았고, 30.04%(140명)는 민간사업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를 착공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건축주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사업에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 건축물 성능·법규·안전 측면 외 종합적인 완성물로서

건축물이 설계의도에 부합해 시공성 수행되는지

설계자의 현장 검토·판단 필요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월 10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설계의도 구현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13일 개최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다.

토론에 앞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국외사례 실태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한 남정민 교수(고려대학교)는 “상세 시공도서의 제도적 부재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 계획을 세우는 현실이며, 설계자의 공사단계 부재로 건축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건축물의 성능, 법규, 안전 측면 외에 종합적인 완성물로서 건축물이 설계의도에 부합해 시공성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 “프랑스와 영국,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국외 사례 조사를 확인한 결과 건축사의 기본업무가 ‘설계업무’는 물론 ‘공사(준비)단계의 (설계자로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며 “설계의도에 부합해 공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 건축물의 완성까지 관여하는 것이 건축사의 기본적인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한 국내 기존 법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남 교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의도 구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령에서 정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범위는 설계의도를 전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업무로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업무 범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시원 좌장(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박현진(에이치제이피 건축사사무소), 백민석(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성인석(주. 인 건축사사무소), 양근보(근보양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주), 이광환(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박현진(주.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주제발표를 맡은 남정민 교수가 참여했다.

백민석 건축사는 “설계의도 구현이란 용어는 철저히 설계자 위주의 용어이며, 건축주가 우선되는 형태의 용어를 사용해야 클라이언트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시 제도화 됐지만, 아직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진 건축사(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업무는 확장성을 가져 공사단계까지 아우르게 되지만 건축주들 인식의 현주소는 건축인허가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려면 세움터에 별도의 계약이 이뤄진 설계의도 구현 계약서를 첨부토록 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의 확장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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